국제 항공유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상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유 가격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5월 유류할증료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미주 노선 이용 시 편도 기준 55만 원 이상의 유류할증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일부 항공사들이 ‘운항중단(셧다운)’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, 30일 싱가포르 항공유(MOPS)의 판단 기준이 되는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27일 기준 갤런당 533.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<br /> <br />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어서면 1단계 부과가 시작되며, 470센트를 초과하면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진입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가격(533.32센트)은 이미 상한선인 470센트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추세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면 5월 유류할증료는 사상 처음으로 33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(4월 적용분)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8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새 15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셈인데, 한국 항공 역사상 유류할증료가 33단계에 도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업계에서는 “항공유 지옥문이 열렸다”는 말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유류할증료가 33단계가 되면 미국 노선의 경우 현재 편도 30만 원 수준에서 편도 55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등 단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도 현재 국적 항공사 평균 약 5만 원 수준에서 약 7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. <br /> <br />유류비는 항공기 운영비의 약 30%를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유류할증료는 유가 부담을 소비자와 나누기 위한 요금이지만, 33단계부터는 항공유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유가 상승 부담을 항공사가 더 떠안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‘셧다운’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“33단계에 접어들면 승객 수요도 줄어들고,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띄울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”며 “일부 저비용항공사(LCC)는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311035351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